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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까마] 병행수입 제도 :: 지적재산권 통관

일본엔타메/스크랩

by 김타쿠닷컴 2007. 2.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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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까마, 일본어 홈페이지제작 

http://www.ilovenakama.com

 

 



1. 의의
2.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3. 병행수입 유형
4.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통관




1.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만이 수입하던 품목을 제3자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인 경우에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95년 11.1 시행)



2.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1)허용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

(2)금지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

 



3. 병행수입 유형

(1)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2)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경우

※ 유의사항

·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계약시 위조상품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몰수 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의

 



4.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통관

(1) 지적재산권: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 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관리

(2)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상표권 침해물품: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위조상품)과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가)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①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세관 → 상표권신고인, 수출입업자)

②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권리자는 10일(휴일, 공휴일제외)이내에 침해우려 물품 과세가격 120%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후 통관 보류 요청

③ 통관보류사실 통보(세관 → 통관보류 요청인, 수출입업자)

※ 통관보류기간: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 세관의 통관보류 계속사유

- 요청인이 보류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 법원의 통관보류 가처분결정 사실 통보시

 

④ 수출입업자의 통관허용 요청

-통관허용 요청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담보제공(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125%)

⑤ 세관장의 통관허용여부 결정(15일 이내)

-관세청장,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나)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절차

-권리자: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통관보류절차:상기 가)항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절차와 동일

다) 위조상품이 명백한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위반 조사를 착수함.

-담보의 제공이 필요없음

 

3) 제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① 저작권 침해물품: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상품 통관보류 절차

② 통관보류 요청:저작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장에게 요청함.

③ 필요한 담보 및 보류간 등은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와 동일함.

(4) 처 벌

①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② 저작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98조)

③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됨

(5)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해야 할 일

①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세관에 신고해야 함.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도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하나 보류요청이 있을 시 세관은 진정상품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함.

② 구비서류

-상표권 신고서 3부

-특허청 상표권 등록원부 3부

-카탈로그등 상표권 참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절차:상표권신고 → 세관장 신고수리(7일이내) → 신고인에게 통보

④ 세관 상표신고는 당해 신고세관에 한하여 유효함(기타세관 별도신고)

※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기관:

관세청 교역협력과(042-472-2196)

특허청 조사과(042-481-5182)

문화관광부 저작권과(02-72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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